與, 법원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주호영 직무정지 풀어달라”
입력 2022.08.29 (17:39)
수정 2022.08.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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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 16일 비대위 설치 완료로써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면서 채권자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제는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 점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쟁점화되지 않아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를 하지 않은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라며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한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석과 최고위원회의가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효한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의신청 심문 후 결정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채무자는 물론 국민의힘과 당원들이 감내하여야 할 손해는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국민의힘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 16일 비대위 설치 완료로써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면서 채권자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제는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 점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쟁점화되지 않아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를 하지 않은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라며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한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석과 최고위원회의가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효한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의신청 심문 후 결정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채무자는 물론 국민의힘과 당원들이 감내하여야 할 손해는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국민의힘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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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원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주호영 직무정지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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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29 17:39:32
- 수정2022-08-29 19:22:21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의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 16일 비대위 설치 완료로써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면서 채권자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제는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 점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쟁점화되지 않아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를 하지 않은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라며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한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석과 최고위원회의가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효한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의신청 심문 후 결정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채무자는 물론 국민의힘과 당원들이 감내하여야 할 손해는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국민의힘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오늘(29일) 이준석 전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 16일 비대위 설치 완료로써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면서 채권자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제는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 점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쟁점화되지 않아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청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위 설치의 반사적 효과로서 최고위가 해산되며 이로써 사퇴를 하지 않은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적용 결과"라며 "그 당헌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대위 설치로 인해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고 해 그 결정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존재한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해석과 최고위원회의가 되살아나는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유효한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이의신청 심문 후 결정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국민의힘은 위와 같은 어정쩡한 법적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경우 채무자는 물론 국민의힘과 당원들이 감내하여야 할 손해는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고, 국민의힘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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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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