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 시끄러워” 기내서 폭언하고 난동 40대 ‘구속’

입력 2022.08.29 (18:07) 수정 2022.08.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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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 46살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을 벌여,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는 비난받을 만한 범죄 행위”라고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9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항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와 부부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거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수 분간 난동을 부렸고,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시청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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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울음 시끄러워” 기내서 폭언하고 난동 40대 ‘구속’
    • 입력 2022-08-29 18:07:03
    • 수정2022-08-29 18:10:24
    사회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 46살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소란을 벌여,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협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는 비난받을 만한 범죄 행위”라고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9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와 항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와 부부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거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수 분간 난동을 부렸고,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시청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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