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강아지 학대한 60대 검거
입력 2022.08.30 (08:17)
수정 2022.08.30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강아지를 학대한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몸 일부를 훼손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강아지가 자기 반려견을 문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몸 일부를 훼손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강아지가 자기 반려견을 문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읍경찰, 강아지 학대한 60대 검거
-
- 입력 2022-08-30 08:17:47
- 수정2022-08-30 08:36:18
정읍경찰서는 강아지를 학대한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몸 일부를 훼손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강아지가 자기 반려견을 문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몸 일부를 훼손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강아지가 자기 반려견을 문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서윤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