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목돈 있는데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청약통장, 없애? 말아?

입력 2022.08.30 (18:11) 수정 2022.08.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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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8월30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830&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청약통장 해지했다..."
"뭐라고요?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요?"

[앵커]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국민 통장이라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소장과 오늘은 청약통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저 때만 해도 커피 사 마실 돈 있으면 무조건 청약통장은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건가요?

[답변]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게 청약통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꽉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나 아파트 분양 받을 일 없는데? 이런 분들은 깰 수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이자가 너무 낮아졌다, 금리를 너무 낮춰서 잡았기 때문에 저축으로서는 매력이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금리 매력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길래 통장을 깨는 상황까지 갈까요?

[답변]
청약통장은 유지 기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1년 안에 깨게 되면 연 1%. 2년 이상을 유지해야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데 그래봐야 연 1.8%밖에 안 됩니다.

[앵커]
1.8%. 요즘 기준금리 올라서 예적금 금리 4~5%대까지 되니까 비교하면 진짜 깰 만도 하네요.

[답변]
그렇죠. 사실 금리로만 딱 놓고 보자면 1금융권에서 적금이 연 4% 정도 주는 것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축은행까지 넘어가게 되면 청약통장 이자는 거의 무이자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낮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
소장님도 청약통장 갖고 계시죠?

[답변]
네,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깨실 거예요, 말 거예요?

[답변]
저는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앵커]
갖고 있는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소장님 직설화법 쓰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단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다른 분들도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청약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여러 가지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라는 걸 적용받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점수를 매기는 게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그리고 가입 기간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별로 쌓아나가는 거죠. 무주택은 오래될수록 쌓아나가는 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앵커]
리셋?

[답변]
그렇죠. 리셋되는 거라서 가입 기간을 한 10년 정도 채웠다가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해지하고 다시 하면 저 점수를 모두 다 잃게 되고. 만점 17점을 채워나가려면 다시 그때부터 또 15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84점 만점 중에 17점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여기다 넣어가지고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랜 기간 넣어 놓으면 그동안 손해 보는 금리는 어떻게 해요?

[답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쌓여져 있는 돈들 이거 이자가 너무 낮은데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에는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매달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월 10만 원까지만. 이게 최대 인정 금액이라서 10만 원 금액을 꾸준하게 오래 넣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청약통장은 얼마를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인정 받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답변]
그렇죠.

[앵커]
금리가 또 마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려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답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바닥이었을 때는 1.8%, 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약통장에 오랫동안 돈을 놔두면 꽤 목돈이 쌓이는데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이거 깨고 싶은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답변]
그럴 수 있죠.

[앵커]
이럴 때 또 버텨요?

[답변]
버텨야 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진짜 돈이 필요해서 청약통장을 깰 수도 있는데. 저는 청약통장 깨시기 전에 청약통장 담보대출부터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답변]
이거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이제까지 청약통장에 넣었던 총금액의 통상적으로 95% 이내.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950만 원까지는 통상 대출을 해 주는 추세입니다.

[앵커]
어쨌든 대출이니까 그것도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죠. 이자라고 한다면 이자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 주택담보대출도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신용대출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청약통장 대출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복잡하지만 신잔액 코픽스라는 걸 기준해서 거기에 플러스 한 1% 남짓한 이자만 받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한 2%대 후반이니까 그 어떤 대출금리보다도 낮게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해지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무주택자였어요. 그런데 청약통장을 안 쓰고 구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분은 이제 청약통장 사실 별로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그래도 갖고 계셔라.

[앵커]
그래도요? 왜요?

[답변]
일단 첫 번째는 그 집을 팔고 언젠가 청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구축 아파트에서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 청약통장을 물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갖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청약통장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것만 가입할 수 있고 예전에 있던 건 청약저축, 예금, 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입이 안 되죠. 네 가지 통장도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앵커]
아, 그래요? 그렇게 상속받으면 부모님이 그동안 쌓았던 점수까지 다 물려받는 거예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그냥 세대주 변경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까지 가입하신 통장은 세대주 변경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
일단은 상속받는데도 조건이 따라붙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상속을 받으면 부모가 그동안 공들여서 쌓았던 납입 기간, 금액 이런 거 다 제가 가져가는 건가요?

[답변]
전부 다 인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인정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무주택 기간은 따라가진 않습니다. 이거는 청약통장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무주택 기간이냐, 30살 이후에. 이걸 따지는 거고 부양가족 수도 당연히 나의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건 인정받을 수가 없죠.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큼은 부모님이 가입했던 그 기간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이게 카운팅 되는 게 20살 이상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만약에 25살에 물려받았다라고 한다면 5년만 인정받지만 마흔 살에 물려받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자녀들에게 상속도 가능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갖고 있어 봐라. 그래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혹시 더 유리한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답변]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라든가 납입 금액을 인정받는 건 만 19세 이상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납입한 게 있다면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친구의 이름으로 가입을 시켜주고 많은 돈을 납입하신 경우. 그러면 한 10살 정도 됐는데 여기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납입해서 여기에 몇백만 원이 쌓여있다. 이건 사실상 인정을 거의 못 받습니다.

[앵커]
쓸데없이 오랫동안 묵혀놓은 거네요?

[답변]
그렇죠, 이자도 낮은데. 이런 경우에는 해약하고 아이가 19세 됐을 때 혹은 그 이전에, 2년 전에만 가입하는 게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해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 이런 경우에는 유주택인 경우에 해약해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혹시 세금 혜택 주는 거 없습니까? 청약통장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답변]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으신 분들은 해지하게 되면 추징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해지를 하면 안 되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일타강사로 변신하신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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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목돈 있는데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자…청약통장, 없애? 말아?
    • 입력 2022-08-30 18:11:25
    • 수정2022-08-30 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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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청약통장 해지했다..."
"뭐라고요?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요?"

[앵커]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국민 통장이라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소장과 오늘은 청약통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저 때만 해도 커피 사 마실 돈 있으면 무조건 청약통장은 만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건가요?

[답변]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게 청약통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꽉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나 아파트 분양 받을 일 없는데? 이런 분들은 깰 수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이자가 너무 낮아졌다, 금리를 너무 낮춰서 잡았기 때문에 저축으로서는 매력이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금리 매력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길래 통장을 깨는 상황까지 갈까요?

[답변]
청약통장은 유지 기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1년 안에 깨게 되면 연 1%. 2년 이상을 유지해야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데 그래봐야 연 1.8%밖에 안 됩니다.

[앵커]
1.8%. 요즘 기준금리 올라서 예적금 금리 4~5%대까지 되니까 비교하면 진짜 깰 만도 하네요.

[답변]
그렇죠. 사실 금리로만 딱 놓고 보자면 1금융권에서 적금이 연 4% 정도 주는 것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축은행까지 넘어가게 되면 청약통장 이자는 거의 무이자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낮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
소장님도 청약통장 갖고 계시죠?

[답변]
네,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깨실 거예요, 말 거예요?

[답변]
저는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앵커]
갖고 있는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소장님 직설화법 쓰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단언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다른 분들도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청약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여러 가지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라는 걸 적용받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점수를 매기는 게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그리고 가입 기간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별로 쌓아나가는 거죠. 무주택은 오래될수록 쌓아나가는 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앵커]
리셋?

[답변]
그렇죠. 리셋되는 거라서 가입 기간을 한 10년 정도 채웠다가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해지하고 다시 하면 저 점수를 모두 다 잃게 되고. 만점 17점을 채워나가려면 다시 그때부터 또 15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84점 만점 중에 17점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점수잖아요.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 동안 여기다 넣어가지고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랜 기간 넣어 놓으면 그동안 손해 보는 금리는 어떻게 해요?

[답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쌓여져 있는 돈들 이거 이자가 너무 낮은데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에는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매달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월 10만 원까지만. 이게 최대 인정 금액이라서 10만 원 금액을 꾸준하게 오래 넣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청약통장은 얼마를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인정 받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답변]
그렇죠.

[앵커]
금리가 또 마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려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답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까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바닥이었을 때는 1.8%, 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약통장에 오랫동안 돈을 놔두면 꽤 목돈이 쌓이는데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이거 깨고 싶은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답변]
그럴 수 있죠.

[앵커]
이럴 때 또 버텨요?

[답변]
버텨야 됩니다. 앞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진짜 돈이 필요해서 청약통장을 깰 수도 있는데. 저는 청약통장 깨시기 전에 청약통장 담보대출부터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답변]
이거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이제까지 청약통장에 넣었던 총금액의 통상적으로 95% 이내.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950만 원까지는 통상 대출을 해 주는 추세입니다.

[앵커]
어쨌든 대출이니까 그것도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죠. 이자라고 한다면 이자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 주택담보대출도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신용대출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청약통장 대출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복잡하지만 신잔액 코픽스라는 걸 기준해서 거기에 플러스 한 1% 남짓한 이자만 받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한 2%대 후반이니까 그 어떤 대출금리보다도 낮게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해지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무주택자였어요. 그런데 청약통장을 안 쓰고 구축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분은 이제 청약통장 사실 별로 필요 없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그래도 갖고 계셔라.

[앵커]
그래도요? 왜요?

[답변]
일단 첫 번째는 그 집을 팔고 언젠가 청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진짜 구축 아파트에서 계속 살 거야,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한테 청약통장을 물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갖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청약통장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것만 가입할 수 있고 예전에 있던 건 청약저축, 예금, 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입이 안 되죠. 네 가지 통장도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앵커]
아, 그래요? 그렇게 상속받으면 부모님이 그동안 쌓았던 점수까지 다 물려받는 거예요?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예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그냥 세대주 변경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예금과 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까지 가입하신 통장은 세대주 변경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앵커]
일단은 상속받는데도 조건이 따라붙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상속을 받으면 부모가 그동안 공들여서 쌓았던 납입 기간, 금액 이런 거 다 제가 가져가는 건가요?

[답변]
전부 다 인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인정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무주택 기간은 따라가진 않습니다. 이거는 청약통장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무주택 기간이냐, 30살 이후에. 이걸 따지는 거고 부양가족 수도 당연히 나의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건 인정받을 수가 없죠.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큼은 부모님이 가입했던 그 기간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이게 카운팅 되는 게 20살 이상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만약에 25살에 물려받았다라고 한다면 5년만 인정받지만 마흔 살에 물려받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자녀들에게 상속도 가능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갖고 있어 봐라. 그래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혹시 더 유리한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답변]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라든가 납입 금액을 인정받는 건 만 19세 이상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 만약에 납입한 게 있다면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친구의 이름으로 가입을 시켜주고 많은 돈을 납입하신 경우. 그러면 한 10살 정도 됐는데 여기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납입해서 여기에 몇백만 원이 쌓여있다. 이건 사실상 인정을 거의 못 받습니다.

[앵커]
쓸데없이 오랫동안 묵혀놓은 거네요?

[답변]
그렇죠, 이자도 낮은데. 이런 경우에는 해약하고 아이가 19세 됐을 때 혹은 그 이전에, 2년 전에만 가입하는 게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해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 이런 경우에는 유주택인 경우에 해약해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혹시 세금 혜택 주는 거 없습니까? 청약통장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답변]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으신 분들은 해지하게 되면 추징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해지를 하면 안 되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일타강사로 변신하신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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