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22.08.30 (19:07)
수정 2022.08.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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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내일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만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만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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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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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0 19:07:55
- 수정2022-08-30 19:16:43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내일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만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만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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