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22.08.30 (19:07) 수정 2022.08.30 (19: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내일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만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요건’ 대폭 완화
    • 입력 2022-08-30 19:07:55
    • 수정2022-08-30 19:16:43
    뉴스 7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내일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을 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만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