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2.08.30 (19:18)
수정 2022.08.30 (19: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유 모 씨 등 71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령, 수사, 재판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 개인이나 수사기관 개인, 법관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해 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그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씨 등 7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15년 5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수사관이나 판사가 별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심 역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유 모 씨 등 71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령, 수사, 재판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 개인이나 수사기관 개인, 법관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해 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그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씨 등 7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15년 5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수사관이나 판사가 별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심 역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
- 입력 2022-08-30 19:18:18
- 수정2022-08-30 19:30:10
[앵커]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유 모 씨 등 71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령, 수사, 재판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 개인이나 수사기관 개인, 법관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해 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그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씨 등 7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15년 5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수사관이나 판사가 별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심 역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유 모 씨 등 71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 9호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발령, 수사, 재판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 개인이나 수사기관 개인, 법관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해 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긴급조치 9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그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씨 등 7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2015년 5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수사관이나 판사가 별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러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는 결론이었습니다.
2심 역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
-
-
오승목 기자 osm@kbs.co.kr
오승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