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 은닉’ SK케미칼 전 부사장 징역 2년

입력 2022.08.30 (21:37) 수정 2022.08.30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들도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증거 은닉’ SK케미칼 전 부사장 징역 2년
    • 입력 2022-08-30 21:37:32
    • 수정2022-08-30 21:52:52
    뉴스 9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알렸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들도 징역 10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