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운영
입력 2022.08.30 (23:55)
수정 2022.08.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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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9월)부터 동해시청 주차장에서 빈 병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보증금 대상제품 반환수집소'가 운영됩니다.
반환수집소는 편의점 등 소매점과 달리 빈 병에 대한 1인당 반환 수량 제한이 없으며, 종류별 보증금은 맥주병이 개당 130원, 소주와 음료수병은 개당 100원 등입니다.
동해시는 연말부터 반환수집소를 통해 일회용 컵 등에 대해서도 반환을 받는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반환수집소는 편의점 등 소매점과 달리 빈 병에 대한 1인당 반환 수량 제한이 없으며, 종류별 보증금은 맥주병이 개당 130원, 소주와 음료수병은 개당 100원 등입니다.
동해시는 연말부터 반환수집소를 통해 일회용 컵 등에 대해서도 반환을 받는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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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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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0 23:55:02
- 수정2022-08-31 00:01:17

다음 달(9월)부터 동해시청 주차장에서 빈 병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보증금 대상제품 반환수집소'가 운영됩니다.
반환수집소는 편의점 등 소매점과 달리 빈 병에 대한 1인당 반환 수량 제한이 없으며, 종류별 보증금은 맥주병이 개당 130원, 소주와 음료수병은 개당 100원 등입니다.
동해시는 연말부터 반환수집소를 통해 일회용 컵 등에 대해서도 반환을 받는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반환수집소는 편의점 등 소매점과 달리 빈 병에 대한 1인당 반환 수량 제한이 없으며, 종류별 보증금은 맥주병이 개당 130원, 소주와 음료수병은 개당 100원 등입니다.
동해시는 연말부터 반환수집소를 통해 일회용 컵 등에 대해서도 반환을 받는 등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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