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숨지게 한 60대 뺑소니범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2.08.31 (07:56)
수정 2022.08.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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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60대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서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67살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차 사고를 당한 여학생을 다시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61살 운전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서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67살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차 사고를 당한 여학생을 다시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61살 운전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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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숨지게 한 60대 뺑소니범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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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1 07:56:41
- 수정2022-08-31 08:01:51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소녀를 숨지게 한 60대 뺑소니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서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67살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차 사고를 당한 여학생을 다시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61살 운전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월 서귀포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67살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차 사고를 당한 여학생을 다시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61살 운전자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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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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