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발의
입력 2022.08.31 (08:15)
수정 2022.08.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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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2035년까지 확보해 2050년부터 운영하게 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현재 원전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20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2035년까지 확보해 2050년부터 운영하게 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현재 원전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20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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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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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1 08:15:03
- 수정2022-08-31 08:56:13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2035년까지 확보해 2050년부터 운영하게 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현재 원전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20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2035년까지 확보해 2050년부터 운영하게 하는 구체적인 일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현재 원전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20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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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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