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교육청 입구 점거…충북 교직원 음주운전 잇따라

입력 2022.08.31 (08:44) 수정 2022.08.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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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최근에는 한 교감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교육청 입구를 점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건은 비상상황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을지연습 기간이었던 지난 25일 오전,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직 교감인 A 씨가 교육청 정문을 차량 2대로 가로막아 출입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가 술을 마신 뒤 차를 몬 것으로 확인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교육청 직원은, "A 교감이 최근 시행된 인사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충북에서 이런 교직원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민석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1%, 17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번 이상 적발되면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퇴직할 때 각종 결격 사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교원 113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도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안민석/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음주는 예비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학교 관리자가 술을 마시고 교육청 입구를 점거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직원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김현기/그래픽:김선영·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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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교육청 입구 점거…충북 교직원 음주운전 잇따라
    • 입력 2022-08-31 08:44:01
    • 수정2022-08-31 09:00:12
    뉴스광장(청주)
[앵커]

충북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의 취재 결과, 최근에는 한 교감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교육청 입구를 점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건은 비상상황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을지연습 기간이었던 지난 25일 오전,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직 교감인 A 씨가 교육청 정문을 차량 2대로 가로막아 출입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가 술을 마신 뒤 차를 몬 것으로 확인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교육청 직원은, "A 교감이 최근 시행된 인사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충북에서 이런 교직원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민석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1%, 17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번 이상 적발되면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퇴직할 때 각종 결격 사유로 포상을 받지 못한 교원 113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도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안민석/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교육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음주는 예비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학교 관리자가 술을 마시고 교육청 입구를 점거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직원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김현기/그래픽:김선영·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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