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명령 위반 손님에 벌금 50만 원

입력 2022.08.31 (10:32) 수정 2022.08.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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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집합제한 명령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 등 식당 손님 10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 밤 11시 20분쯤 식당을 찾아 주류와 안주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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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제한 명령 위반 손님에 벌금 50만 원
    • 입력 2022-08-31 10:32:05
    • 수정2022-08-31 11:27:15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집합제한 명령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 등 식당 손님 10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8월, 밤 11시 20분쯤 식당을 찾아 주류와 안주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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