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앞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입력 2022.08.31 (10:33)
수정 2022.08.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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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식육점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중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식육점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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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추석 앞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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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1 10:33:56
- 수정2022-08-31 11: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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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중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식육점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중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식육점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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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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