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한국정부 일부 패소…“2억1650만 달러 배상하라”

입력 2022.08.31 (12:04) 수정 2022.08.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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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건데, 자세한 소식,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가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분쟁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론스타가 분쟁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판정입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 1650만 달러, 1달러를 1300원으로 볼 때, 우리 돈으로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부터 돈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등을 포함한 투자에서 한국 정부 잘못으로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다고 일부 인정한 건데,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 가운데 4.6% 정도가 인용됐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자의적으로 지연시켜 17억 달러 손해를 입었고 국세청이 세금 8억 달러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승소했을 경우 배상받을 소득에 대한 세금 22억 달러까지 한국 정부가 내라고 했는데, 국세청이 추징했던 세금 8억 달러 중 3억 달러는 소송을 통해 이미 돌려받은 상탭니다.

익시드 판정은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정부는 국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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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1 12:04:17
    • 수정2022-08-31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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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건데, 자세한 소식,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가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분쟁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론스타가 분쟁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판정입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 1650만 달러, 1달러를 1300원으로 볼 때, 우리 돈으로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2011년 12월부터 돈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등을 포함한 투자에서 한국 정부 잘못으로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다고 일부 인정한 건데,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 가운데 4.6% 정도가 인용됐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자의적으로 지연시켜 17억 달러 손해를 입었고 국세청이 세금 8억 달러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승소했을 경우 배상받을 소득에 대한 세금 22억 달러까지 한국 정부가 내라고 했는데, 국세청이 추징했던 세금 8억 달러 중 3억 달러는 소송을 통해 이미 돌려받은 상탭니다.

익시드 판정은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정부는 국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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