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 판정 수용 어려워”…취소·집행정지 검토

입력 2022.08.31 (15:06) 수정 2022.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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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해당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국제중재 제기 10년 만인 오늘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 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사이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상 공정과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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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1 15:06:34
    • 수정2022-08-31 15:17:52
    사회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과도 신속히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해당 사안을 살펴보게 됩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국제중재 제기 10년 만인 오늘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 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사이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상 공정과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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