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거짓·미표시 7건 적발
입력 2022.08.31 (23:43)
수정 2022.09.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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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두 달 동안 유원지 주변 음식점 9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7건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와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를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5곳은 구·군에 통보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단속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와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를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5곳은 구·군에 통보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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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거짓·미표시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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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31 23:43:44
- 수정2022-09-01 00:11:40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두 달 동안 유원지 주변 음식점 9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7건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와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를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5곳은 구·군에 통보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단속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납품한 업주와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주를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5곳은 구·군에 통보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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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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