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ISDS 패소…“2억천650만달러+이자 배상”
입력 2022.09.01 (06:02)
수정 2022.09.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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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우리 돈 약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는 배상금과 이자 등 수천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먼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내용,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론스타의 일부 손해를 인정하고, 한국정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정부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론스타는 당초 매각지연 손실과 부당과세, 그리고 승소 배상금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47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 손실과 관련해 론스타가 주장한 17억 달러 가운데, 약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8백억 원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자 부분입니다.
손해 배상에 이자도 받아야 한다는 론스타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정부가 제시한 기준 금리로 계산하면 법무부는 현재 기준, 18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배상액은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국세청이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상 금액에 맞춰 한국과 벨기에에 내야할 22억 달러의 세금까지 배상하라는 주장도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승소되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전혀 1%... 0.01%도 저는 검토할 의미가 없다.”]
중재 비용에 대해서는 론스타 입장대로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한국 정부는 10년 동안 들어간 470억 원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KBS '사사건건' 출연 : "금융당국이 매각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유일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50%짜리 성과밖에 내지를 못한거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판정 취소와 배상금 집행 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최찬종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우리 돈 약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는 배상금과 이자 등 수천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먼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내용,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론스타의 일부 손해를 인정하고, 한국정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정부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론스타는 당초 매각지연 손실과 부당과세, 그리고 승소 배상금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47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 손실과 관련해 론스타가 주장한 17억 달러 가운데, 약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8백억 원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자 부분입니다.
손해 배상에 이자도 받아야 한다는 론스타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정부가 제시한 기준 금리로 계산하면 법무부는 현재 기준, 18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배상액은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국세청이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상 금액에 맞춰 한국과 벨기에에 내야할 22억 달러의 세금까지 배상하라는 주장도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승소되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전혀 1%... 0.01%도 저는 검토할 의미가 없다.”]
중재 비용에 대해서는 론스타 입장대로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한국 정부는 10년 동안 들어간 470억 원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KBS '사사건건' 출연 : "금융당국이 매각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유일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50%짜리 성과밖에 내지를 못한거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판정 취소와 배상금 집행 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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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01 0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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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우리 돈 약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는 배상금과 이자 등 수천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먼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내용,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론스타의 일부 손해를 인정하고, 한국정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정부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론스타는 당초 매각지연 손실과 부당과세, 그리고 승소 배상금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47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 손실과 관련해 론스타가 주장한 17억 달러 가운데, 약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8백억 원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자 부분입니다.
손해 배상에 이자도 받아야 한다는 론스타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정부가 제시한 기준 금리로 계산하면 법무부는 현재 기준, 18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배상액은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국세청이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상 금액에 맞춰 한국과 벨기에에 내야할 22억 달러의 세금까지 배상하라는 주장도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승소되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전혀 1%... 0.01%도 저는 검토할 의미가 없다.”]
중재 비용에 대해서는 론스타 입장대로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한국 정부는 10년 동안 들어간 470억 원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KBS '사사건건' 출연 : "금융당국이 매각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유일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50%짜리 성과밖에 내지를 못한거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판정 취소와 배상금 집행 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최찬종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우리 돈 약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 정부는 배상금과 이자 등 수천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먼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내용,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익시드는 론스타의 일부 손해를 인정하고, 한국정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정부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론스타는 당초 매각지연 손실과 부당과세, 그리고 승소 배상금에 대한 세금까지 모두 47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매각 지연 손실과 관련해 론스타가 주장한 17억 달러 가운데, 약 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8백억 원의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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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가 제시한 기준 금리로 계산하면 법무부는 현재 기준, 18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배상액은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국세청이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배상 금액에 맞춰 한국과 벨기에에 내야할 22억 달러의 세금까지 배상하라는 주장도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기호/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승소되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은 전혀 1%... 0.01%도 저는 검토할 의미가 없다.”]
중재 비용에 대해서는 론스타 입장대로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한국 정부는 10년 동안 들어간 470억 원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KBS '사사건건' 출연 : "금융당국이 매각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가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유일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상은 50%짜리 성과밖에 내지를 못한거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판정 취소와 배상금 집행 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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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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