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권리 보장 언제쯤?…“개선점 수두룩”
입력 2022.09.01 (07:35)
수정 2022.09.0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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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는 곳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더 개선돼야 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학비나 용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최근 두 달 동안 전주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한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40%에 가까웠고, 근무 기간도 한 달에서 6달 사이가 가장 많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짧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했다는 응답이 90%가 넘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무 때 지급되는 가산 수당은 40.6%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3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를 받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변진희/전북대 총학생회 중앙인권위원장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조금 억울해도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장 안에 휴게 장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가까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언어적·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응답자의 20% 가까이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4.3%는 CCTV로 업무를 감시당한 경험이 있었고, 21.1%는 업무시간이 아닐 때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당했습니다.
[염경석/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장 : "엄연한 노동자거든요. 그리고 지켜져야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당연한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권리주체에 합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들이 사회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노동계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많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는 곳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더 개선돼야 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학비나 용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최근 두 달 동안 전주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한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40%에 가까웠고, 근무 기간도 한 달에서 6달 사이가 가장 많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짧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했다는 응답이 90%가 넘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무 때 지급되는 가산 수당은 40.6%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3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를 받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변진희/전북대 총학생회 중앙인권위원장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조금 억울해도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장 안에 휴게 장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가까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언어적·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응답자의 20% 가까이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4.3%는 CCTV로 업무를 감시당한 경험이 있었고, 21.1%는 업무시간이 아닐 때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당했습니다.
[염경석/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장 : "엄연한 노동자거든요. 그리고 지켜져야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당연한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권리주체에 합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들이 사회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노동계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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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는 곳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더 개선돼야 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학비나 용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최근 두 달 동안 전주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한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40%에 가까웠고, 근무 기간도 한 달에서 6달 사이가 가장 많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짧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했다는 응답이 90%가 넘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무 때 지급되는 가산 수당은 40.6%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3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를 받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변진희/전북대 총학생회 중앙인권위원장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조금 억울해도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장 안에 휴게 장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가까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언어적·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응답자의 20% 가까이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4.3%는 CCTV로 업무를 감시당한 경험이 있었고, 21.1%는 업무시간이 아닐 때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당했습니다.
[염경석/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장 : "엄연한 노동자거든요. 그리고 지켜져야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당연한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권리주체에 합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들이 사회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노동계와 청년들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많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한 조사 결과를 보니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는 곳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더 개선돼야 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학비나 용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아르바이트.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최근 두 달 동안 전주지역에서 아르바이트한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40%에 가까웠고, 근무 기간도 한 달에서 6달 사이가 가장 많아 소규모 사업장에서 짧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했다는 응답이 90%가 넘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무 때 지급되는 가산 수당은 40.6%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30%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를 받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변진희/전북대 총학생회 중앙인권위원장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조금 억울해도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장 안에 휴게 장소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가까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언어적·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응답자의 20% 가까이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4.3%는 CCTV로 업무를 감시당한 경험이 있었고, 21.1%는 업무시간이 아닐 때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당했습니다.
[염경석/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장 : "엄연한 노동자거든요. 그리고 지켜져야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당연한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권리주체에 합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들이 사회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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