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의심 1만 4천여 건…‘악성 임대인’ 공개
입력 2022.09.01 (19:45)
수정 2022.09.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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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오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함께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 공개가 추진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1%대 저리 대출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가 비대칭하다며 그 격차를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체납 국세 여부 정보도 계약 전 요청할 경우 의무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항력 효력 발생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확인이 어려워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는 신축 빌라의 경우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겠다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도 점검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구당 대출한도 1억 6천만 원에 연 1%대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세피해 발생시 보증금을 대신하는 HUG 보증상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경찰로 보낸 전세 사기 의심사례는 1만 4천 건,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등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 사기 공모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국토부가 오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함께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 공개가 추진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1%대 저리 대출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가 비대칭하다며 그 격차를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체납 국세 여부 정보도 계약 전 요청할 경우 의무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항력 효력 발생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확인이 어려워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는 신축 빌라의 경우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겠다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도 점검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구당 대출한도 1억 6천만 원에 연 1%대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세피해 발생시 보증금을 대신하는 HUG 보증상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경찰로 보낸 전세 사기 의심사례는 1만 4천 건,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등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 사기 공모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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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의심 1만 4천여 건…‘악성 임대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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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01 19:48:47
[앵커]
국토부가 오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함께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 공개가 추진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1%대 저리 대출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가 비대칭하다며 그 격차를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체납 국세 여부 정보도 계약 전 요청할 경우 의무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항력 효력 발생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확인이 어려워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는 신축 빌라의 경우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겠다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도 점검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구당 대출한도 1억 6천만 원에 연 1%대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세피해 발생시 보증금을 대신하는 HUG 보증상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경찰로 보낸 전세 사기 의심사례는 1만 4천 건,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등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 사기 공모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국토부가 오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함께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 등 정보 공개가 추진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1%대 저리 대출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가 비대칭하다며 그 격차를 메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체납 국세 여부 정보도 계약 전 요청할 경우 의무 제공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항력 효력 발생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세 확인이 어려워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는 신축 빌라의 경우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의뢰인과 평가사 간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를 활용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겠다 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도 점검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으로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구당 대출한도 1억 6천만 원에 연 1%대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세피해 발생시 보증금을 대신하는 HUG 보증상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경찰로 보낸 전세 사기 의심사례는 1만 4천 건,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등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 사기 공모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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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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