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 단속

입력 2022.09.01 (19:51) 수정 2022.09.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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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해당 정치인들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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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정치인의 금품 제공 행위 단속
    • 입력 2022-09-01 19:51:17
    • 수정2022-09-01 20:00:22
    뉴스7(대구)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해당 정치인들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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