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로 수억 원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9.02 (07:46)
수정 2022.09.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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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주식에 투자하면 3~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지인 등 2명으로부터 4억 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주식에 투자하면 3~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지인 등 2명으로부터 4억 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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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 사기로 수억 원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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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07:46:24
- 수정2022-09-02 07:52:01
울산지방법원은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주식에 투자하면 3~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지인 등 2명으로부터 4억 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주식에 투자하면 3~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며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지인 등 2명으로부터 4억 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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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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