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17개사에 과징금 115억 원 부과”
입력 2022.09.02 (07:57)
수정 2022.09.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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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총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총 17곳입니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으로 이번 결정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자동차, 한국모터트레이닝, 볼보트럭코리아가 각각 10억 원 등 모두 17곳의 회사가 11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시행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총 17곳입니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으로 이번 결정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자동차, 한국모터트레이닝, 볼보트럭코리아가 각각 10억 원 등 모두 17곳의 회사가 11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시행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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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에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17개사에 과징금 11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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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07:57:33
- 수정2022-09-02 08:25:02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총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총 17곳입니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으로 이번 결정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자동차, 한국모터트레이닝, 볼보트럭코리아가 각각 10억 원 등 모두 17곳의 회사가 11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시행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총 17곳입니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으로 이번 결정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자동차, 한국모터트레이닝, 볼보트럭코리아가 각각 10억 원 등 모두 17곳의 회사가 11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시행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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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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