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동 준공업지 개발 사업자 취소 ‘부당’

입력 2022.09.02 (10:39) 수정 2022.09.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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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민원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나, 난개발 우려 등으로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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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평동 준공업지 개발 사업자 취소 ‘부당’
    • 입력 2022-09-02 10:39:51
    • 수정2022-09-02 11:36:26
    930뉴스(광주)
법원이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민원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나, 난개발 우려 등으로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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