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용의자 “강압 수사에 허위자백…경찰, 사과해야”
입력 2022.09.02 (10:49)
수정 2022.09.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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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21년 잡히고 자세한 범행 수법까지 자백했지만, 아직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사건 초기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은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고통받았고, 새로운 피의자가 잡힐 때까지 20년 넘게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용의자 중 한 명을 백상현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리포트]
2001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20대 남성 3명, 사건 발생 8개월 만의 검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용의자들이 강압수사를 주장해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지금의 피의자가 잡힌 뒤에야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김 모 씨, 41살이 된 김 씨는 검거 당시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무작정 대전에 있는 경찰 기동대로 끌려간 뒤 수갑을 찬 채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목 뒷부분하고 허리, 가슴, 살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때렸고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더 심한 폭행이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모포로) 말아놓은 그 부위를 (방망이로) 때리는데 몇 대 맞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이런 폭행이 엿새 동안 이어졌고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너 거기에서 여기로 갔잖아. 다시 써.' 하고 종이 또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하고 어느 정도 썼으면 나중에 와서 '네가 쓴 거에 대해서 보지 않고 얘기를 해봐'"]
결국 김 씨는 허위자백을 했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잡히지 않아 21년 동안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바라는 건 경찰의 사과입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우리는 아니었다는 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연히 나와서 사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폭행이나 강압수사와 관련된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공식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박평안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21년 잡히고 자세한 범행 수법까지 자백했지만, 아직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사건 초기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은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고통받았고, 새로운 피의자가 잡힐 때까지 20년 넘게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용의자 중 한 명을 백상현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리포트]
2001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20대 남성 3명, 사건 발생 8개월 만의 검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용의자들이 강압수사를 주장해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지금의 피의자가 잡힌 뒤에야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김 모 씨, 41살이 된 김 씨는 검거 당시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무작정 대전에 있는 경찰 기동대로 끌려간 뒤 수갑을 찬 채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목 뒷부분하고 허리, 가슴, 살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때렸고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더 심한 폭행이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모포로) 말아놓은 그 부위를 (방망이로) 때리는데 몇 대 맞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이런 폭행이 엿새 동안 이어졌고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너 거기에서 여기로 갔잖아. 다시 써.' 하고 종이 또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하고 어느 정도 썼으면 나중에 와서 '네가 쓴 거에 대해서 보지 않고 얘기를 해봐'"]
결국 김 씨는 허위자백을 했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잡히지 않아 21년 동안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바라는 건 경찰의 사과입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우리는 아니었다는 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연히 나와서 사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폭행이나 강압수사와 관련된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공식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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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10:49:16
- 수정2022-09-02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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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21년 잡히고 자세한 범행 수법까지 자백했지만, 아직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사건 초기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은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고통받았고, 새로운 피의자가 잡힐 때까지 20년 넘게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용의자 중 한 명을 백상현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리포트]
2001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20대 남성 3명, 사건 발생 8개월 만의 검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용의자들이 강압수사를 주장해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지금의 피의자가 잡힌 뒤에야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김 모 씨, 41살이 된 김 씨는 검거 당시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무작정 대전에 있는 경찰 기동대로 끌려간 뒤 수갑을 찬 채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목 뒷부분하고 허리, 가슴, 살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때렸고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더 심한 폭행이 뒤따랐다고 말합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모포로) 말아놓은 그 부위를 (방망이로) 때리는데 몇 대 맞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이런 폭행이 엿새 동안 이어졌고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너 거기에서 여기로 갔잖아. 다시 써.' 하고 종이 또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쓰라고 하고 어느 정도 썼으면 나중에 와서 '네가 쓴 거에 대해서 보지 않고 얘기를 해봐'"]
결국 김 씨는 허위자백을 했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잡히지 않아 21년 동안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김 씨가 바라는 건 경찰의 사과입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우리는 아니었다는 게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연히 나와서 사과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대전경찰청은 폭행이나 강압수사와 관련된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공식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박평안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21년 잡히고 자세한 범행 수법까지 자백했지만, 아직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사건 초기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은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고통받았고, 새로운 피의자가 잡힐 때까지 20년 넘게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용의자 중 한 명을 백상현 기자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리포트]
2001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20대 남성 3명, 사건 발생 8개월 만의 검거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용의자들이 강압수사를 주장해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미제사건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지금의 피의자가 잡힌 뒤에야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김 모 씨, 41살이 된 김 씨는 검거 당시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무작정 대전에 있는 경찰 기동대로 끌려간 뒤 수갑을 찬 채 마구잡이 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목 뒷부분하고 허리, 가슴, 살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때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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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시 용의자로 지목 : "(모포로) 말아놓은 그 부위를 (방망이로) 때리는데 몇 대 맞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이런 폭행이 엿새 동안 이어졌고 거짓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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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바라는 건 경찰의 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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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전경찰청은 폭행이나 강압수사와 관련된 당시 수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공식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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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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