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거주시설서 감금·부당노동”…인권위, 시설장 고발
입력 2022.09.02 (12:00)
수정 2022.09.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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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장과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장애인 감금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3~4번씩 이동식 화장실 변기에 끈으로 묶어 일정 시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덜한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설거지와 주방일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대소변과 변기 등을 닦는 일을 수시로 시키는 등 부당노동도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종교 강요 의혹도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은 매일 오전 시설장이 운영하는 교회의 오전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를 대신할 만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이용인들에게도 종교행사 참여 의사 등을 동의받았다는 근거도 없단 것입니다.
인권위는 고발과 함께, 시설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시청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이용인들이 탈시설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장은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장애가 심해 돌보기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장애인 감금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3~4번씩 이동식 화장실 변기에 끈으로 묶어 일정 시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덜한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설거지와 주방일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대소변과 변기 등을 닦는 일을 수시로 시키는 등 부당노동도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종교 강요 의혹도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은 매일 오전 시설장이 운영하는 교회의 오전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를 대신할 만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이용인들에게도 종교행사 참여 의사 등을 동의받았다는 근거도 없단 것입니다.
인권위는 고발과 함께, 시설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시청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이용인들이 탈시설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장은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장애가 심해 돌보기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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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장애인거주시설서 감금·부당노동”…인권위, 시설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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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12:00:33
- 수정2022-09-02 12:06:07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장과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장애인 감금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3~4번씩 이동식 화장실 변기에 끈으로 묶어 일정 시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덜한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설거지와 주방일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대소변과 변기 등을 닦는 일을 수시로 시키는 등 부당노동도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종교 강요 의혹도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은 매일 오전 시설장이 운영하는 교회의 오전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를 대신할 만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이용인들에게도 종교행사 참여 의사 등을 동의받았다는 근거도 없단 것입니다.
인권위는 고발과 함께, 시설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시청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이용인들이 탈시설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장은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장애가 심해 돌보기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장애인 감금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소속 사회복지사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3~4번씩 이동식 화장실 변기에 끈으로 묶어 일정 시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덜한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설거지와 주방일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대소변과 변기 등을 닦는 일을 수시로 시키는 등 부당노동도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종교 강요 의혹도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은 매일 오전 시설장이 운영하는 교회의 오전 예배에 참여했는데, 이를 대신할 만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이용인들에게도 종교행사 참여 의사 등을 동의받았다는 근거도 없단 것입니다.
인권위는 고발과 함께, 시설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시청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장기적으로 이용인들이 탈시설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시설장은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장애가 심해 돌보기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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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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