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임차인도 단지 현안 참여”…관리규약 개정
입력 2022.09.02 (12:58)
수정 2022.09.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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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단지 내 사안의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으면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으면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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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대주택 임차인도 단지 현안 참여”…관리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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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02 13:04:42
앞으로 서울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단지 내 사안의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으면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으면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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