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해명 허위 아냐”…경력 의혹도 사실상 ‘무혐의’

입력 2022.09.02 (19:17) 수정 2022.09.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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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둘러싼 해명 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수사였는데요.

경찰은 "'허위 경력'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해명 발언'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경력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결국은 불송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김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도 죄라면 죄', 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력'의 허위 여부를 수사하는 사건 본류와는 별개로, '해명'의 진위를 따지는 수사까지, 진행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 년여 만에 경찰이 내놓은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당시의 발언들은 '주관적·감정적' 표현일 뿐 '사실관계'의 진술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력서 상에 일부 '오기'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기재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되고, 재직증명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력 위조의 증거가 없으니 해명 발언도 처벌 불가란 건데, 사실상, 사건 본류인 '허위경력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제시한 셈입니다.

경력 관련 주요 혐의는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인데, 김 여사의 마지막 임용이 2014년이니까, 이들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사기' 혐의만 아직 시효가 남았지만, 경찰의 기조대로라면 이것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발했던 시민단체 측에선 이의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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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해명 허위 아냐”…경력 의혹도 사실상 ‘무혐의’
    • 입력 2022-09-02 19:17:56
    • 수정2022-09-02 20:02:15
    뉴스 7
[앵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둘러싼 해명 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수사였는데요.

경찰은 "'허위 경력'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해명 발언'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경력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결국은 불송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으로 대학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김 여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도 죄라면 죄', 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력'의 허위 여부를 수사하는 사건 본류와는 별개로, '해명'의 진위를 따지는 수사까지, 진행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 년여 만에 경찰이 내놓은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당시의 발언들은 '주관적·감정적' 표현일 뿐 '사실관계'의 진술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력서 상에 일부 '오기'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기재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되고, 재직증명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력 위조의 증거가 없으니 해명 발언도 처벌 불가란 건데, 사실상, 사건 본류인 '허위경력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제시한 셈입니다.

경력 관련 주요 혐의는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인데, 김 여사의 마지막 임용이 2014년이니까, 이들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사기' 혐의만 아직 시효가 남았지만, 경찰의 기조대로라면 이것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발했던 시민단체 측에선 이의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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