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단 방치 자전거 견인’ 조례 추진
입력 2022.09.02 (19:47)
수정 2022.09.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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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개인 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세종시는 현재 관내 민간업체 6곳이 전동킥보드 2천5백 대와 전기자전거 650대를 운영 중인 가운데 자유로운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시민 보행에 불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등을 견인하고 3만 7천 원 안팎의 견인료를 부담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관내 민간업체 6곳이 전동킥보드 2천5백 대와 전기자전거 650대를 운영 중인 가운데 자유로운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시민 보행에 불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등을 견인하고 3만 7천 원 안팎의 견인료를 부담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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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무단 방치 자전거 견인’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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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19:47:21
- 수정2022-09-02 19:54:13
세종시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개인 이동장치를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세종시는 현재 관내 민간업체 6곳이 전동킥보드 2천5백 대와 전기자전거 650대를 운영 중인 가운데 자유로운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시민 보행에 불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등을 견인하고 3만 7천 원 안팎의 견인료를 부담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관내 민간업체 6곳이 전동킥보드 2천5백 대와 전기자전거 650대를 운영 중인 가운데 자유로운 대여·반납 시스템으로 시민 보행에 불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 등을 견인하고 3만 7천 원 안팎의 견인료를 부담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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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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