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금정·강서구 출장비 중복지급 조사
입력 2022.09.02 (22:05)
수정 2022.09.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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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윈회는 선거지원업무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부산지역 일부 지자체가 출장비를 중복 지급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과 강서구청은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사무원으로 일했던 400여 명 공무원들이 선관위로부터 하루 18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았음에도, 관내 출장여비 2만 원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공무원 여비규정 지침에 따르면 식비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금정구청과 강서구청은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사무원으로 일했던 400여 명 공무원들이 선관위로부터 하루 18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았음에도, 관내 출장여비 2만 원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공무원 여비규정 지침에 따르면 식비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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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금정·강서구 출장비 중복지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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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22:05:35
- 수정2022-09-02 22:18:47
국민권익위윈회는 선거지원업무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부산지역 일부 지자체가 출장비를 중복 지급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과 강서구청은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사무원으로 일했던 400여 명 공무원들이 선관위로부터 하루 18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았음에도, 관내 출장여비 2만 원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공무원 여비규정 지침에 따르면 식비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금정구청과 강서구청은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사무원으로 일했던 400여 명 공무원들이 선관위로부터 하루 18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았음에도, 관내 출장여비 2만 원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공무원 여비규정 지침에 따르면 식비가 포함된 금액을 받은 경우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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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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