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의무 위반한 외국인에 출국명령 정당”
입력 2022.09.02 (22:10)
수정 2022.09.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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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받고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2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나흘 만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2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나흘 만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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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의무 위반한 외국인에 출국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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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2 22:10:11
- 수정2022-09-02 22:19:11
취업비자를 받고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2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나흘 만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2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나흘 만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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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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