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2700만 원 훔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2.09.03 (06:31)
수정 2022.09.0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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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고 불린 조세형이 2천 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전원 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 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전원 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 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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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 조세형, 2700만 원 훔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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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3 06:31:34
- 수정2022-09-03 06:46:57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고 불린 조세형이 2천 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전원 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 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전원 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 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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