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유류세 인하분 직접 환급법 발의
입력 2022.09.03 (21:49)
수정 2022.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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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유류세 인하분 일부를 소비자가 직접 환급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최대한도까지 유류세를 낮췄지만 반영하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적어 소비자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최대한도까지 유류세를 낮췄지만 반영하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적어 소비자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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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의원, 유류세 인하분 직접 환급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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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3 21:49:33
- 수정2022-09-03 22:00:17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이 유류세 인하분 일부를 소비자가 직접 환급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최대한도까지 유류세를 낮췄지만 반영하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적어 소비자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터당 20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최대한도까지 유류세를 낮췄지만 반영하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적어 소비자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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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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