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막는다…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도입

입력 2022.09.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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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 시 상품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가입자는 약 127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인이 개별 종업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실손보험을 들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여전히 중복가입 건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업원 본인은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보험료는 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그동안 종전의 개인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을 유지하길 원하는 종업원이 많아 개인실손보험 중지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에도 개인·단체 간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있음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안에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약관 등 기초 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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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중복가입 막는다…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도입
    • 입력 2022-09-04 12:01:51
    경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 시 상품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가입자는 약 127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인이 개별 종업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실손보험을 들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여전히 중복가입 건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종업원 본인은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보험료는 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그동안 종전의 개인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을 유지하길 원하는 종업원이 많아 개인실손보험 중지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에도 개인·단체 간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있음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안에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약관 등 기초 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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