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간첩단 누명’ 일가족 5명, 45년 만에 무죄
입력 2022.09.04 (13:43)
수정 2022.09.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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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가족 5명이 재심에서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김재민 씨와 고 이포례 씨, 이들의 자녀 3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반복되고, 집요한 심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재구성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잔혹한 국가 폭력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과거 남북한의 체제 경쟁 하에서 국가 안보와 반공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께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김용규 씨는 1976년 9월 북한에서 거문도로 파견됐지만 동료를 사살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거문도 일대에서 대남공작원의 간첩 활동을 돕거나 입북을 모의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고 김재민 씨와 고 이포례 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자녀 3명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사망 뒤 자녀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절차를 거쳐 이들이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김재민 씨와 고 이포례 씨, 이들의 자녀 3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반복되고, 집요한 심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재구성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잔혹한 국가 폭력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과거 남북한의 체제 경쟁 하에서 국가 안보와 반공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께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김용규 씨는 1976년 9월 북한에서 거문도로 파견됐지만 동료를 사살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거문도 일대에서 대남공작원의 간첩 활동을 돕거나 입북을 모의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고 김재민 씨와 고 이포례 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자녀 3명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사망 뒤 자녀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절차를 거쳐 이들이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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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문도 간첩단 누명’ 일가족 5명, 45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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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4 13:43:51
- 수정2022-09-04 13:49:17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일가족 5명이 재심에서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김재민 씨와 고 이포례 씨, 이들의 자녀 3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반복되고, 집요한 심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재구성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잔혹한 국가 폭력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과거 남북한의 체제 경쟁 하에서 국가 안보와 반공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께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김용규 씨는 1976년 9월 북한에서 거문도로 파견됐지만 동료를 사살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거문도 일대에서 대남공작원의 간첩 활동을 돕거나 입북을 모의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고 김재민 씨와 고 이포례 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자녀 3명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사망 뒤 자녀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절차를 거쳐 이들이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김재민 씨와 고 이포례 씨, 이들의 자녀 3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반복되고, 집요한 심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재구성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잔혹한 국가 폭력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과거 남북한의 체제 경쟁 하에서 국가 안보와 반공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국가 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께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자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김용규 씨는 1976년 9월 북한에서 거문도로 파견됐지만 동료를 사살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거문도 일대에서 대남공작원의 간첩 활동을 돕거나 입북을 모의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고 김재민 씨와 고 이포례 씨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자녀 3명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이 씨의 사망 뒤 자녀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절차를 거쳐 이들이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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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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