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2.09.04 (14:01) 수정 2022.09.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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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의 아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됐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교통사고 등 사고 당일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었고,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 있던 A 씨는 병원에 옮겨진 뒤 열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뒤 A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A 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고, 남편을 간호하던 A 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들은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의 보험계약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망과 우울증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기긴 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건 A 씨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지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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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4 14:01:44
    • 수정2022-09-04 14:08:13
    사회
교통사고 뒤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의 아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됐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교통사고 등 사고 당일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비가 내리고 있었고, 구조될 때까지 차에 갇혀 있던 A 씨는 병원에 옮겨진 뒤 열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뒤 A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입원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A 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고, 남편을 간호하던 A 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A 씨의 아들은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의 보험계약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망과 우울증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기긴 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건 A 씨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지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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