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뉴스K] 자동차 침수 피해 급증…보상·확인 어떻게?

입력 2022.09.07 (17:25) 수정 2022.09.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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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부와 남부지방을 잇따라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또 중고차를 살 때는 침수차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 홍화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남부 지방에 태풍 '힌남노'가 찾아왔습니다.

남부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경북 포항은 시간당 최대 111mm, 경주는 시간당 9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만 천여 건,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내 차가 폭우로 물에 잠겼다면 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차량에 물이 차 손상됐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자차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손상 정도를 확인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받습니다.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찻값보다 많이 나오면 차량은 폐차 처리되고, 차 주인은 시세 등을 고려해 보상을 받는데요.

침수 피해 당시 기어봉이나 콘솔박스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다고 봐 폐차 처리 대상이 됩니다.

[민영기/블루핸즈 서비스센터 대표 :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장 장치까지도 손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을 수 있어서 전손처리 (폐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해당 보험사에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고, 그 서류를 취득세를 내실 때 함께 내시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외되는데요.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차를 세운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물이 차서 창문이나 선루프로 빠져 나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는 보험 약관에서도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호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나올 거란 우려도 있죠.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침수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했던 차량만 조회되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안 들었거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육안으로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보고, 고무 몰딩 사이사이나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흙이나 얼룩이 묻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소에 방문해 전문가에게 침수 여부를 확인한다면 더 안심이 되겠죠.

정부는 침수차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차를 팔면 사업등록이 취소되고요.

정비 사실을 은폐하거나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 포털 사이트에서 중고차 차량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차 이력 관리 체계도 새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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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뉴스K] 자동차 침수 피해 급증…보상·확인 어떻게?
    • 입력 2022-09-07 17:25:31
    • 수정2022-09-07 1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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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부와 남부지방을 잇따라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자동차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또 중고차를 살 때는 침수차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 홍화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남부 지방에 태풍 '힌남노'가 찾아왔습니다.

남부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경북 포항은 시간당 최대 111mm, 경주는 시간당 9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만 천여 건,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만약 내 차가 폭우로 물에 잠겼다면 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차량에 물이 차 손상됐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자차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손상 정도를 확인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받습니다.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찻값보다 많이 나오면 차량은 폐차 처리되고, 차 주인은 시세 등을 고려해 보상을 받는데요.

침수 피해 당시 기어봉이나 콘솔박스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엔진룸에 물이 들어갔다고 봐 폐차 처리 대상이 됩니다.

[민영기/블루핸즈 서비스센터 대표 : "엔진에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전장 장치까지도 손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수리금액이 차량가액을 넘을 수 있어서 전손처리 (폐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무사고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이때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해당 보험사에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고, 그 서류를 취득세를 내실 때 함께 내시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이 제외되는데요.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차를 세운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되고,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물이 차서 창문이나 선루프로 빠져 나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는 보험 약관에서도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호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침수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나올 거란 우려도 있죠.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침수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개발원 '카 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했던 차량만 조회되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안 들었거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육안으로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보고, 고무 몰딩 사이사이나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흙이나 얼룩이 묻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소에 방문해 전문가에게 침수 여부를 확인한다면 더 안심이 되겠죠.

정부는 침수차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차를 팔면 사업등록이 취소되고요.

정비 사실을 은폐하거나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 포털 사이트에서 중고차 차량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차 이력 관리 체계도 새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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