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음 달부터 우두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입력 2022.09.08 (10:55) 수정 2022.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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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위해 다음달부터 철새도래지인 춘천 우두동 온수지 일대에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기간과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우두동 온수지 일대와 도로, 농로이며 필요할 경우 통제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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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다음 달부터 우두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 입력 2022-09-08 10:55:14
    • 수정2022-09-08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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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위해 다음달부터 철새도래지인 춘천 우두동 온수지 일대에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통제기간과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우두동 온수지 일대와 도로, 농로이며 필요할 경우 통제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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