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기금 빼돌린 30대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22.09.08 (10:56)
수정 2022.09.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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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도내 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농업인단체의 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수법으로 6,000여 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양육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도내 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농업인단체의 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수법으로 6,000여 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양육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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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단체 기금 빼돌린 30대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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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10:56:12
- 수정2022-09-08 11:05:17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도내 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농업인단체의 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수법으로 6,000여 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양육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도내 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농업인단체의 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수법으로 6,000여 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양육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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