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13일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입력 2022.09.08 (12:52)
수정 2022.09.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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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13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밤 9시에서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번 단속은 한남대교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6.8 km 구간에 설치돼있는 단속 카메라 7대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현재 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입니다.
이번 단속은 한남대교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6.8 km 구간에 설치돼있는 단속 카메라 7대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현재 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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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오늘부터 13일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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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12:52:40
- 수정2022-09-08 13:03:20
서울시는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13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밤 9시에서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번 단속은 한남대교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6.8 km 구간에 설치돼있는 단속 카메라 7대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현재 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입니다.
이번 단속은 한남대교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6.8 km 구간에 설치돼있는 단속 카메라 7대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현재 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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