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같은 사업인데 임대료 10% 차이?”…LH 청년임대 형평성 논란

입력 2022.09.08 (19:32) 수정 2022.09.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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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받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도 주택마다 임대료가 10%가량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 도심, 8가구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17년 19~39살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빌려주기 위해 사들였습니다.

LH가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낸 것은 지난 6월, 1순위 임대 조건은 방 크기 상관없이 기존 월세의 40%, 최장 6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입주 청년 부모 : "비교를 한다 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아무래도 (아이가) 독립하고 싶고 자립하고 싶어 하니까. 저렴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죠."]

LH가 같은 날 공고를 낸 인근의 또 다른 다가구 주택입니다.

공고문에는 시세의 40%로 임대한다고 돼 있는데, LH가 계산한 별도 자료에는 시세의 30%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 조건이 건물마다 다르게 적용된 겁니다.

올해 LH경남본부가 모집한 청년 임대주택 물량 84가구 가운데 공고문보다 10% 낮은 값에 임대된 집은 건물 2곳, 10가구입니다.

한 달 임대료는 21㎡ 규모 원룸 기준 3만 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1년이면 40만 원, 최장 6년 계약할 경우 240여만 원의 격차가 나는 겁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 "100명 중의 10명이 이득을 보고 90명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고를 내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한 번 더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LH는 해당 건물 2곳은 앞서 다른 임대사업이 진행됐다가 청년 임대로 전환하면서 기존 조건이 적용됐다며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관계자/음성변조 : "40%로 공급을 해야 했는데 (앞서 다른 임대사업 때) 미리 산정해 놓은 30%로 당겨온 그 금액이 적용되면서 30%로 공급이 됐죠."]

하지만 LH는 올해 상반기 30% 임대 조건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고, 2차 계약도 이미 진행돼 공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국토부, LH ‘투기·수의계약’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장치로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범위는 사업지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LH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은 폐지하고 일부 업무는 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진주 상평 ‘그린산단’ 선정…80억 원 투입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가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 '저탄소 그린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상평산단은 금속가공업체와 기계장비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인근 남강의 오염 우려가 컸습니다.

진주시는 3년 동안 국비 등 80억 원을 들여, 빗물 유출 제로화와 기후변화 집중 대응 등 구간별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사천, 아파트 전세〉경매…‘깡통 전세’ 주의

진주와 사천 등 전국 7개 중소도시에서 일부 아파트 전세 가격이 경매 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최근 여섯 달 전세 가격과 경매 가격 차이는 진주시 3.71%p, 사천시 3.07%p로 집계됐습니다.

'깡통 전세'는 아파트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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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진주] “같은 사업인데 임대료 10% 차이?”…LH 청년임대 형평성 논란
    • 입력 2022-09-08 19:32:09
    • 수정2022-09-08 19:57:51
    뉴스7(창원)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받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도 주택마다 임대료가 10%가량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 도심, 8가구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17년 19~39살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빌려주기 위해 사들였습니다.

LH가 입주할 청년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낸 것은 지난 6월, 1순위 임대 조건은 방 크기 상관없이 기존 월세의 40%, 최장 6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입주 청년 부모 : "비교를 한다 치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아무래도 (아이가) 독립하고 싶고 자립하고 싶어 하니까. 저렴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죠."]

LH가 같은 날 공고를 낸 인근의 또 다른 다가구 주택입니다.

공고문에는 시세의 40%로 임대한다고 돼 있는데, LH가 계산한 별도 자료에는 시세의 30%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 조건이 건물마다 다르게 적용된 겁니다.

올해 LH경남본부가 모집한 청년 임대주택 물량 84가구 가운데 공고문보다 10% 낮은 값에 임대된 집은 건물 2곳, 10가구입니다.

한 달 임대료는 21㎡ 규모 원룸 기준 3만 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1년이면 40만 원, 최장 6년 계약할 경우 240여만 원의 격차가 나는 겁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 "100명 중의 10명이 이득을 보고 90명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고를 내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한 번 더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LH는 해당 건물 2곳은 앞서 다른 임대사업이 진행됐다가 청년 임대로 전환하면서 기존 조건이 적용됐다며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관계자/음성변조 : "40%로 공급을 해야 했는데 (앞서 다른 임대사업 때) 미리 산정해 놓은 30%로 당겨온 그 금액이 적용되면서 30%로 공급이 됐죠."]

하지만 LH는 올해 상반기 30% 임대 조건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있고, 2차 계약도 이미 진행돼 공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국토부, LH ‘투기·수의계약’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장치로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범위는 사업지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LH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은 폐지하고 일부 업무는 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진주 상평 ‘그린산단’ 선정…80억 원 투입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가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 '저탄소 그린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상평산단은 금속가공업체와 기계장비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인근 남강의 오염 우려가 컸습니다.

진주시는 3년 동안 국비 등 80억 원을 들여, 빗물 유출 제로화와 기후변화 집중 대응 등 구간별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사천, 아파트 전세〉경매…‘깡통 전세’ 주의

진주와 사천 등 전국 7개 중소도시에서 일부 아파트 전세 가격이 경매 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최근 여섯 달 전세 가격과 경매 가격 차이는 진주시 3.71%p, 사천시 3.07%p로 집계됐습니다.

'깡통 전세'는 아파트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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