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 1,074원 결정…1.9%상승
입력 2022.09.08 (19:57)
수정 2022.09.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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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등 2천여 명에게 적용할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9% 상승한 만 천 7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부산 물가상승률과 내년도 최저임금,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검토하고,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부산 물가상승률과 내년도 최저임금,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검토하고,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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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 1,074원 결정…1.9%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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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08 19:57:21
- 수정2022-09-08 20:04:05
부산시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등 2천여 명에게 적용할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9% 상승한 만 천 7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부산 물가상승률과 내년도 최저임금,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검토하고,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부산 물가상승률과 내년도 최저임금,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검토하고,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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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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