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2.09.09 (07:46) 수정 2022.09.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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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원 744필지, 153만 2천여㎡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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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입력 2022-09-09 07:46:17
    • 수정2022-09-09 08:03:43
    뉴스광장(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원 744필지, 153만 2천여㎡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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