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주의 재건축 고지, 세입자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입력 2022.09.09 (09:29) 수정 2022.09.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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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앞둔 건물의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렸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협의하면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부터 한 건물의 1층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A 씨에게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 씨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건물주는 다시 한번 “새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에도 재건축 계획이 있단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A 씨는 그러자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는 기회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겠다고 한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철거·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는데도 짧은 임대만 가능하다고 알리는 경우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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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9-09 09:32:53
    사회
재건축을 앞둔 건물의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렸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협의하면서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부터 한 건물의 1층 점포를 빌려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A 씨에게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 씨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건물주는 다시 한번 “새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에도 재건축 계획이 있단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A 씨는 그러자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는 기회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리겠다고 한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은 A 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철거·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는데도 짧은 임대만 가능하다고 알리는 경우 △고지한 내용과 모순되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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