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세연’·‘열린공감TV’ 운영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2.09.09 (18:51) 수정 2022.09.09 (1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8일) 기소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 등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송출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습니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오늘로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가세연’·‘열린공감TV’ 운영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22-09-09 18:51:03
    • 수정2022-09-09 18:55:46
    사회
앞선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8일) 기소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 등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송출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습니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오늘로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