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풍 힌남노 피해 신고 23일까지 접수
입력 2022.09.10 (21:37)
수정 2022.09.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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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로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농어민이 축사나 비닐하우스, 어선과 작물 재배시설, 양식시설과 농경지,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며 정부의 재난복구비용 산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은 전체 파손, 유실의 경우 천6백만 원, 반파 8백만 원, 침수 2백만 원이 지원되며 구호비도 추가 지원됩니다.
신고 대상은 농어민이 축사나 비닐하우스, 어선과 작물 재배시설, 양식시설과 농경지,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며 정부의 재난복구비용 산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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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태풍 힌남노 피해 신고 2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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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0 21:37:39
- 수정2022-09-10 22:02:30
제주도는 제11호 태풍 힌남로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농어민이 축사나 비닐하우스, 어선과 작물 재배시설, 양식시설과 농경지,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며 정부의 재난복구비용 산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은 전체 파손, 유실의 경우 천6백만 원, 반파 8백만 원, 침수 2백만 원이 지원되며 구호비도 추가 지원됩니다.
신고 대상은 농어민이 축사나 비닐하우스, 어선과 작물 재배시설, 양식시설과 농경지, 가축,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며 정부의 재난복구비용 산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피해를 본 주민은 전체 파손, 유실의 경우 천6백만 원, 반파 8백만 원, 침수 2백만 원이 지원되며 구호비도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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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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