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선거법 개정 제안…선거비용 미반환 방지”
입력 2022.09.13 (07:47)
수정 2022.09.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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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허 의원은 선관위의 반환 명령액은 99억 원인데, 실제 반환액은 6억 원에 불과해 반환율이 7%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당선된 사례까지 나왔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선관위의 반환 명령액은 99억 원인데, 실제 반환액은 6억 원에 불과해 반환율이 7%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당선된 사례까지 나왔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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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선거법 개정 제안…선거비용 미반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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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3 07:47:53
- 수정2022-09-13 07:57:50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허 의원은 선관위의 반환 명령액은 99억 원인데, 실제 반환액은 6억 원에 불과해 반환율이 7%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당선된 사례까지 나왔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허 의원은 선관위의 반환 명령액은 99억 원인데, 실제 반환액은 6억 원에 불과해 반환율이 7%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당선된 사례까지 나왔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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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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