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찰,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예방 홍보
입력 2022.09.13 (07:49)
수정 2022.09.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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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와 춘천경찰서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달(8월) 25일부터 도내 350여 개 편의점에 청소년 유해 물질 대리구매 관련 홍보 배너와 전단지 등을 배부했습니다.
대리구매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달(8월) 25일부터 도내 350여 개 편의점에 청소년 유해 물질 대리구매 관련 홍보 배너와 전단지 등을 배부했습니다.
대리구매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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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경찰,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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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3 07:49:36
- 수정2022-09-13 07:57:50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와 춘천경찰서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달(8월) 25일부터 도내 350여 개 편의점에 청소년 유해 물질 대리구매 관련 홍보 배너와 전단지 등을 배부했습니다.
대리구매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달(8월) 25일부터 도내 350여 개 편의점에 청소년 유해 물질 대리구매 관련 홍보 배너와 전단지 등을 배부했습니다.
대리구매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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