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40대 여성 항소 기각

입력 2022.09.13 (08:01) 수정 2022.09.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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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당시 7살과 4살인 딸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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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학대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40대 여성 항소 기각
    • 입력 2022-09-13 08:01:37
    • 수정2022-09-13 08:10:2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당시 7살과 4살인 딸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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