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40대 여성 항소 기각
입력 2022.09.13 (08:01)
수정 2022.09.13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당시 7살과 4살인 딸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당시 7살과 4살인 딸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녀 학대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40대 여성 항소 기각
-
- 입력 2022-09-13 08:01:37
- 수정2022-09-13 08:10:25
울산지방법원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당시 7살과 4살인 딸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당시 7살과 4살인 딸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