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9.14 (07:42) 수정 2022.09.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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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고, B씨를 위협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자녀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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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9-14 07:42:53
    • 수정2022-09-14 08:18:5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난해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고, B씨를 위협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자녀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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