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사납금’ 택시 업체 적발…“위반사항 더 있어”
입력 2022.09.14 (07:49)
수정 2022.09.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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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변종 사납금 제도를 운영해 오던 택시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을 계약서에 명시한 택시업체 5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체 21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 성원택시분회는 택시업계의 위반사항은 더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을 계약서에 명시한 택시업체 5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체 21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 성원택시분회는 택시업계의 위반사항은 더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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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 사납금’ 택시 업체 적발…“위반사항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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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14 07:49:30
- 수정2022-09-14 08:13:02

일종의 변종 사납금 제도를 운영해 오던 택시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을 계약서에 명시한 택시업체 5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체 21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 성원택시분회는 택시업계의 위반사항은 더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법으로 금지된 사납금을 계약서에 명시한 택시업체 5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업체 21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주지회 성원택시분회는 택시업계의 위반사항은 더 있다며 이번 점검이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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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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